# 메일 첨부파일 용량 한도: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Gmail, Outlook.com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Gmail, Outlook.com과 전자소송에 올릴 수 있는 파일 크기를 각 서비스의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한도를 넘는 PDF와 사진을 줄이고 나누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 서비스별 한도 한눈에 보기

아래 값은 모두 각 서비스의 공식 도움말에 적힌 내용이며,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메일은 개인 계정 기준입니다. 회사나 학교 계정은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직장·학교용 Gmail 계정은 Google Workspace 관리자가 첨부 파일 전송 한도와 수신 한도를 정합니다. 서비스는 이런 값을 바꾸기도 하므로, 도움말 주소를 이 페이지 아래 출처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 서비스 | 일반 첨부 한도 | 한도를 넘으면 | 그 밖의 제한 | 공식 도움말 |
| --- | --- | --- | --- | --- |
| 네이버 메일 | 파일 하나당 10 MB 이하 | 10 MB가 넘는 파일은 대용량 파일로 분류됩니다. 파일당 최대 2 GB, 메일 한 통에 10개까지 | 대용량 파일을 첨부한 메일은 하루 10회까지 발송. 첨부한 때부터 30일 동안 100회 다운로드. 받는 메일은 한 통에 40 MB까지 | 네이버 메일 고객센터 「첨부 가능한 파일 용량 안내」, 「1통 당 수신 가능한 용량 안내」 |
| 다음 메일 | 일반 첨부 최대 25 MB. 본문과 일반 첨부를 합친 메일은 30 MB, 본문은 3 MB까지 | 25 MB를 넘으면 대용량 첨부로 자동 전환. 파일 하나에 최대 4 GB | 대용량 첨부는 30일 동안 보관되고 100회까지 다운로드. 보내는 주소가 다음 메일일 때만 지원 | Daum 고객센터 메일 도움말 |
| Gmail(개인 계정) | 첨부 파일 합계 25 MB | 첨부 파일을 빼고 Google Drive 링크로 자동으로 바꿔 넣습니다 | 직장·학교 계정은 관리자가 한도를 정합니다 | Gmail 고객센터 「Gmail 메일로 첨부파일 전송하기」 |
| Outlook.com | 첨부 파일 25 MB | OneDrive 파일을 공유하면 2 GB까지 | — | Microsoft 지원 「Outlook.com의 전송 제한」 |
|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 파일 하나 20 MB 이하 | 20 MB가 넘으면 여러 파일로 나눠 제출. 첨부 파일 합계는 100 MB 이하 | 종이를 스캔한 이미지는 PDF로 변환해 제출. PDF가 아닌 문서는 자동으로 PDF로 변환 |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준비」 |

## 일반 첨부와 대용량 첨부는 다릅니다

한도를 넘는 파일도 대부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메일에 직접 붙는 대신 내려받기 링크가 들어갑니다. 네이버 메일과 다음 메일의 대용량 첨부는 30일이 지나거나 다운로드가 100회를 넘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메일에서는 보낸 사람이 보낸메일함에서 한 번 내려받아도 남은 횟수가 99회로 줄고, 다음 메일에서는 100명에게 보낸 파일을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받아도 100회가 다 찹니다. 반면 네이버 메일의 일반 첨부 파일에는 다운로드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계약서 사본, 증빙 서류처럼 받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열어 볼 파일은 일반 첨부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메일이라면 파일 하나를 10 MB 이하로, 다음 메일이라면 첨부 전체를 25 MB 이하로 줄이면 링크가 아닌 일반 첨부로 붙습니다.

## 메일은 첨부한 파일보다 커집니다

메일은 글자만 실어 나르는 형식이라, PDF나 사진을 붙이면 Base64라는 방식으로 글자로 바꿔 보냅니다. MIME 표준 RFC 2045에 따르면 이 방식은 3바이트를 4글자로 바꾸고, 한 줄이 76글자를 넘지 않도록 줄을 나눕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메일 안에서 3분의 1만큼 커지고, 줄바꿈 문자만큼 조금 더 커집니다. 네이버 메일 도움말도 인코딩 때문에 메일 크기가 실제 메시지와 첨부 파일을 합한 크기보다 적게는 25% 이상 커진다고 설명하며, 받는 한도 40 MB에서 시험해 보니 대략 30 MB까지의 첨부 파일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40 × 3 ÷ 4 = 30이므로 계산과도 맞습니다.

Gmail과 Outlook.com의 25 MB가 내 기기에 있는 파일 크기 기준인지, 인코딩된 메일 크기 기준인지는 도움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 MB가 1,000,000바이트인지 1,048,576바이트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잡으려면 인코딩된 크기로 계산하세요. 첨부 파일 합계가 17 MB라면 인코딩 후 17 × 4 ÷ 3 ≈ 22.67 MB이고, 76글자마다 줄바꿈 문자 2개가 붙는다고 쳐도 17 × 4 ÷ 3 × 78 ÷ 76 ≈ 23.26 MB입니다. 파일 크기는 1,048,576바이트 단위로, 한도는 1,000,000바이트 단위로 센다고 가정해도 약 24.39 MB여서 25 MB 안에 들어갑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한도가 모두 맞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네이버 메일은 받는 메일 한 통을 40 MB로 제한하므로, 다른 서비스에서 보내더라도 메일 크기가 40 MB를 넘으면 네이버 메일 사용자는 받지 못합니다. 첨부 합계를 17 MB 이하로 맞추면 위 표의 메일 크기 한도인 25 MB, 30 MB, 40 MB를 모두 넘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에 서류를 낼 때

전자소송포털은 파일 하나를 20 MB 이하로 제한합니다. 20 MB가 넘는 파일은 여러 개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첨부 파일 합계는 100 MB 이하여야 합니다. 종이 서류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다면 PDF로 변환해서 내라고 안내합니다. 파일을 나눠도 합계는 줄지 않으므로, 합계가 100 MB에 가깝다면 먼저 압축해 용량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20 MB 아래로 나누세요. 구체적인 형식 제한은 첨부 파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서류 제출 화면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PDF 용량 줄이기

스캔 앱으로 만든 PDF는 대개 페이지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고, 용량의 대부분을 이 사진이 차지합니다. [PDF 용량 줄이기](https://pd00.com/ko/compress-pdf/)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 사진들을 다시 압축하고, 글자와 글꼴, 벡터 그림은 그대로 둡니다. 기본 설정인 ‘보통’은 사진의 긴 변을 1,700픽셀로 줄이고 JPEG 화질 68로 저장합니다. A4 세로 297 mm(11.69인치)에 1,700픽셀이면 약 145 ppi입니다. 더 줄여야 하면 ‘강하게’(1,200픽셀, 화질 55, A4에서 약 103 ppi)를, 화질을 더 지키려면 ‘약하게’(2,400픽셀, 화질 80, 약 205 ppi)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찍은 3,024 × 4,032픽셀 사진 20장으로 된 PDF를 ‘보통’으로 압축하면 사진은 각각 1,275 × 1,700픽셀이 됩니다(3,024 × 1,700 ÷ 4,032 = 1,275). 사진 한 장의 픽셀 수가 12,192,768에서 2,167,500으로 줄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결과 파일은 원본보다 커지지 않으며, 다시 압축한 사진은 10% 넘게 작아질 때만 원래 사진을 대신합니다. 40 KB보다 작은 JPEG, CMYK 사진, JPEG이 아닌 이미지는 그대로 둡니다.

목표 용량을 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압축이 끝나면 전후 용량이 표시되니 위 표의 한도와 비교해 보세요. 글자만 있는 PDF는 다시 압축할 사진이 없어 용량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 아이폰 사진은 JPG로 바꿔 보내기

아이폰은 iOS 11부터 사진을 기본으로 HEIC 형식으로 저장하는데, 컴퓨터용 Chrome, Edge, Firefox는 아직 HEIC를 표시하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이 바로 열 수 있게 하려면 JPG가 안전합니다. [HEIC JPG 변환](https://pd00.com/ko/heic-to-jpg/)은 한 번에 최대 500장을 브라우저 안에서 JPG로 바꾸며, 촬영 날짜와 Display P3 색 프로필을 유지합니다.

메일로 보낼 사진이라면 ‘최대 크기’를 정하세요. 4,032 × 3,024픽셀 사진을 긴 변 1,920픽셀로 줄이면 1,920 × 1,440픽셀이 되고, 픽셀 수는 12,192,768에서 2,764,800으로 22.7%만 남습니다. 형식만 바꾸고 크기를 그대로 두면 파일이 꼭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변환하기 전에 ‘GPS 위치 정보 삭제’를 선택하세요. GPS 좌표만 빠지고 촬영 날짜와 카메라 정보는 남습니다.

## 그래도 크면 PDF를 나누기

압축한 뒤에도 한도를 넘으면 [PDF 분할](https://pd00.com/ko/split-pdf/)로 파일을 나눠 여러 번에 보내세요. ‘범위별로’ 방식에서 90페이지짜리 스캔본에 `1-30, 31-60, 61-`처럼 입력하면 30페이지씩 세 파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범위처럼 끝 번호를 비워 두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다시 그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므로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일로 나눠 보낼 때는 ‘한 페이지씩’ 방식을 피하세요. 페이지마다 파일이 하나씩 생기면 여러 페이지가 함께 쓰던 글꼴과 이미지가 파일마다 반복되어, 조각을 모두 합친 용량이 원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나눈 파일에는 북마크가 복사되지 않고 제목과 작성자 정보도 비어 있습니다. 메일 제목에 “1/3”, “2/3”처럼 순서를 적어 두면 받는 사람이 빠진 파일을 쉽게 알아챕니다.

압축, 변환, 분할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되며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출처

- [첨부 가능한 파일 용량 안내 (네이버 메일 고객센터)](https://help.naver.com/service/30029/contents/21295) (2026-10-11 확인)
- [1통 당 수신 가능한 용량 안내 (네이버 메일 고객센터)](https://help.naver.com/service/30029/contents/21233?lang=ko&osType=COMMONOS) (2026-10-11 확인)
- [메일 보내기 도움말: 메일 사이즈 30MB, 일반 첨부 25MB, 본문 3MB (Daum 고객센터)](https://cs.daum.net/faq/service/43/category/4592/detail/35985) (2026-10-11 확인)
- [메일 읽기 도움말: 대용량 첨부 30일 보관, 100회 다운로드 (Daum 고객센터)](https://cs.daum.net/faq/service/43/category/18758/detail/35912) (2026-10-11 확인)
- [다음메일앱 도움말: 대용량 첨부 파일당 4GB (Daum 고객센터)](https://cs.daum.net/faq/service/43/category/14487/detail/28248) (2026-10-11 확인)
- [Gmail 메일로 첨부파일 전송하기 (Gmail 고객센터)](https://support.google.com/mail/answer/6584?hl=ko) (2026-10-11 확인)
- [Outlook.com의 전송 제한 (Microsoft 지원)](https://support.microsoft.com/ko-kr/outlook/sending-limits-in-outlook-com) (2026-10-11 확인)
- [전자소송준비: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의 용량제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2) (2026-10-11 확인)
- [RFC 2045: MIME Part One, 6.8절 Base64 Content-Transfer-Encoding (RFC Editor)](https://www.rfc-editor.org/rfc/rfc2045.txt) (2026-10-11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1일  
https://pd00.com/ko/email-attachment-limits/
